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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문화·교통·기타

상시 접수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초정행궁)

감면 대상에게 초정행궁 이용요금 감면(비수기)

공식 담당 기관 · 청주도시공사

이 지원금, 한눈에

  • 신청 상태상시 접수
  • 지역전국
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
공식 대상 구분개인
대표 분야문화·교통·기타
지원유형시설이용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청주도시공사/043-270-7335

누가 받을 수 있는지

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(신분증 등)지참자
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무엇을 지원하는지

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(30%) (비수기만 할인 적용)

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다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라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마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바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사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아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자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
차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
카.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
타.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(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)
파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

신청 기간

상시신청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- 청주도시공사 : www.cjuc.or.kr
- 통합예약사이트 :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예약시 감면혜택 적용

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

공식 원문(정부24 서비스 상세) 보기 →

데이터 기준일

  •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2일
  •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  •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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