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지원
| 소관기관 | 경기신용보증재단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(융자)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 |
지원 내용
○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
- 지원한도 : 1억원
- 융자기간 : 5년
- 융자금리 : 은행금리 - 이차보전율(2.0%p)
○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,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
- 특별지원 : 신용회복절차 진행기업, 소액 채무기업, 연체정리 기업, 재단 구상채권 기업
- 일반지원 :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, 재창업 기업
※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의 경우 재단 외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또는 구상채권 잔액이 없을 것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