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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건강·의료

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, 피해자 후손 의료비 감면

소관기관경기도의료원
지원유형현금(감면)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162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
지원 내용

○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
- 50% 감면
- 치과 보철료,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% 감면
○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 - 원무과 접수 시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