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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주거

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

소관기관경기도의료원
지원유형현금(감면)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162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
지원 내용

○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
- 장례식장 시설사용료(안치료, 접객실사용료) 30% 감면
○ 국가유공자 본인(고인)
○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(고인)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 - 국가유공자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