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간 미확인
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
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 마케팅, 환경개선 등 지원
공식 담당 기관 ·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
- 지역전국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법인·시설·단체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생활·복지 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매년신청 |
| 문의처 | 시장상권팀/031-5181-7213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
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
•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87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•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라 시장·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•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
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
「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로, 2019~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ㅇ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·마케팅 지원
- 개별 상권의 특화 상품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 개발,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
- 상권간 경계 지점을 활용한 플리마켓 운영, 문화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
ㅇ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지원
- 보행 유도선, 통합 안내판 등 다양한 상권 개선 요소 발굴
ㅇ 안전한 연대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
- 상권간 경계지역의 안전관리 음영지역 개선(소화장비, CCTV 설치 등)
신청 기간
매년신청
신청 방법
□ 신청방법 : 상권지원기구(또는 대표상인회)에서 관할 시·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
※ 시·군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
□ 신청절차 : 상권지원기구(상인회) ⇨ 시·군 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준비 서류
사업 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요 및 제3자 제공 동의서, 사업 동의자 명부, 전통시장/상점가/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(상인회 등록증, 고유번호증, 기타 전토시장 입증 서류 등), 골목상권 공동체 입증서류(상인회 등록증, 고유번호증 등), 연대상권 사업 대상지 구획도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4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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