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
| 소관기관 | (재)부산경제진흥원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기타||현금(융자)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/051-600-1714 |
지원 내용
공장건축,공장매입,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(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)
- 직접 대출이 아닌 신규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 지원(2023년 기준 총 대출금리 5.2% 중 기업체 부담 3.7%, 이자지원 1.5%)
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부산에 공장을 건축 또는 매매하려는 중소기업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 https://capital.bepa.kr/bepa/main/main.do?mId=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