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
| 소관기관 | (재)충북문화재단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문의처 | 충북문화재단/043-224-5608 |
지원 내용
•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
•공공 공연장의 가동률 증대로 운영 활성화 도모
•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초연 창작품 개발 및 우수작품 발표 기회 제공
※ 공공 공연장(지자체)-공연예술단체 간 협약 체결 필수
공연장
- 충청북도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으로 등록된 곳
- 상주 가능한 시설(사무실, 연습실)을 구비하고 상
상주단체
- 충청북도에 소재하고, 협약할 공연장에서 창작활동과 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한 연극,
무용, 음악, 전통예술 분야의 공연예술단체
신청 방법
•공연예술단체가 공공 공연장(해당 지자체)과 협약 체결 후 공연예술단체가 지원신청 ※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(협약서 양식 준수) •NCAS 시스템 접속 및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