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간 미확인
효사랑 안마사업
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,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에게 방문안마서비스 제공
공식 담당 기관 ·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
-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
- 지역전국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개인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어르신 |
| 지원유형 | 기타 |
| 신청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문의처 | 종로복지재단/02-739-7720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▢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「의료법」 제82조 및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,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,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
〔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〕
▫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(피부양자 제외)
▫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
▫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▫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▫ 안마원,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▫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(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)
▫ 어르신, 주민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자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▢ 사업기간: 2025. 02. ~ 12.(11개월 운영)
▢ 사업대상
○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
▢ 사업내용: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업무보조인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
○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안마서비스
▷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 중 사업대상 시설 선정,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
▷ 2~3인 1조(안마사 1~2명, 보조인 1명)로 운영, 1조당 1일 최대 5회 서비스 제공
▢ 사업방법: 안마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중앙건강안마원(02-6714-3908) 문의 후 신청가능
준비 서류
해당없음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4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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