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
| 소관기관 | 성평등가족부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상담/법률지원||시설이용 |
| 신청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문의처 | 여성긴급전화/1366 |
지원 내용
심리, 정서,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, 의료·수사·법률 지원,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
○ 성폭력 피해자
○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
○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
○ 정신지체인,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신청 방법
전화(여성긴급전화 1366, 성폭력 피해 상담소, 통합지원센터), 지원시설(성폭력 피해 상담소, 통합지원센터) 방문 통해 시설 연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