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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문화·교통·기타

기간 미확인

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

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

공식 담당 기관 · 행정안전부

이 지원금, 한눈에

  •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
  • 지역전국
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
공식 대상 구분개인
대표 분야문화·교통·기타
지원유형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
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처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/1670-9512

누가 받을 수 있는지

-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
- 재난경험자: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, 피해자의 가족, 목격자, 재난현장에서 구호, 봉사, 지원,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
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무엇을 지원하는지

○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?

-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,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,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
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

○ 수행기관 :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

○ 주요내용

-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
-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

신청 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 방법

재난심리 대표전화(1670-9512),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

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공식 원문(정부24 서비스 상세) 보기 →

데이터 기준일

  •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7월 28일
  •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  •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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