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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복지·취약계층

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

소관기관보건복지부
지원유형기타
신청기한사업공고에 따름
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/-

지원 내용

○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,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
○ 언어, 청각 장애인
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(전국200개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