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서비스(돌봄) |
| 신청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문의처 | 해당지역 시군구청/129 |
지원 내용
○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
○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
○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
*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
- 중증장애인거주시설 : 성인- 240점 이상, 아동 - 190점 이상
-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: 성인-120점 이상, 아동 - 110점 이상
-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: 성인-120점 이상, 아동 - 110점 이상
○ (장애영유아거주시설, 장애인단기거주시설,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)
신청 방법
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