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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건강·의료

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

소관기관보건복지부
지원유형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||의료지원
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지원 내용

○ 상담,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
○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
설치기준: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
*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
-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○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
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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