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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소상공인·창업

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

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
지원유형현금(융자)
신청기한매월 첫째주 신청
문의처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82

지원 내용

○ 총사업비의 90% 이내 융자지원(중소기업은 100% 이내)
○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(사업)
○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

신청 방법

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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