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
| 소관기관 | 기후에너지환경부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(융자) |
| 신청기한 | 매월 첫째주 신청 |
| 문의처 | 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82 |
지원 내용
○ 총사업비의 90% 이내 융자지원(중소기업은 100% 이내)
○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(사업)
○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
신청 방법
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| 소관기관 | 기후에너지환경부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(융자) |
| 신청기한 | 매월 첫째주 신청 |
| 문의처 | 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82 |
○ 총사업비의 90% 이내 융자지원(중소기업은 100% 이내)
○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(사업)
○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
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