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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소상공인·창업·기업

상시 접수

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

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(월 최대 50%)

공식 담당 기관 · 농림축산식품부

이 지원금, 한눈에

  • 신청 상태상시 접수
  • 지역전국
  • 확인된 금액50,350원
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
공식 대상 구분개인
대표 분야소상공인·창업·기업
지원유형현금(보험)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
누가 받을 수 있는지

○ 국민연금 지역가입자(당연히 특례)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
-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
- 농어업・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
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지원하는지

○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'26년 최고 50,350원/월을 지원(기준소득 금액 1,060,000원)
- 지원기준 변경 : (’07년까지) 등급제, (’08년부터) 기준소득금액(월)

신청 기간

상시신청

신청 방법

○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·통장 확인(1차) 및 읍면동장 확인(2차)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
- 단,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,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

준비 서류

- 연금보험료 확인서(농어업인 보험료 지원)

공식 원문(정부24 서비스 상세) 보기 →

데이터 기준일

  •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5일
  •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  •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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