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(보험)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NH농협손해보험/1644-9000 |
지원 내용
○ 보험료의 일부(50%)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
○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(사육)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
○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, 축산업,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(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)
신청 방법
○ (농작물재해보험)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 ○ (가축재해보험) 지역 농축협, KB손해보험, 한화손해보험, DB화재해상보험, 현대해상화재보험, 삼성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