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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소상공인·창업

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

소관기관산업통상부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처한국산업단지공단/070-8895-7256

지원 내용

○ R&BD 지원 - 중소기업 75%, 대기업 66.7% 지원(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)
○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
○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

신청 방법

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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