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
| 소관기관 | 식품의약품안전처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|
| 문의처 |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/043-928-0118 |
지원 내용
○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% 지원(최대 천만원)
○ (축산물)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(식육가공업, 식육포장처리업) 소규모 작업장
○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
○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(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,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)
(단,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)
신청 방법
신청서 제출(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