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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 미확인
수출바우처 지원(중소벤처기업부)
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에게 해외마케팅서비스 종합 지원
공식 담당 기관 · 중소벤처기업부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
- 지역전국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법인·시설·단체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소상공인·창업·기업 |
| 지원유형 | 이용권 |
| 신청기한 | 연2회 |
| 문의처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팀/055-751-9725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
- (일반 수출바우처)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(전년도 수출실적 0~1000불), 초보(1000~10만불), 유망(10~100만불), 성장(100~500만불), 강소(500만불 이상) 단계별 모집
- (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) 수출실적 구분 없이 서비스 매출이 있는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(예정) 중소기업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○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, 수출 의지,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, 바우처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
○ 지원서비스 내용
- (일반수출바우처) 조사/일반컨설팅, 홍보/광고, 전시회/행사/해외영업지원/ 국제운송 등 15개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
신청 기간
연2회
신청 방법
온라인(http://www.exportvoucher.com - 참여기업 신청하기 - 수출바우처)
준비 서류
1. 참가신청서
2.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
3.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
4. 사업자등록증명원
5. 표준재무제표증명원
6.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
7. 중소기업확인서
8. 수출실적증명원
9. (선택) 간접수출실적 등 추가 수출실적 증명 관련 서류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4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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