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연금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지원 내용
○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
○ 지원금액
- 기초급여 월 349,700원
- 부가급여 월 30,000~439,700원(소득, 연령에 따라 차등)
○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*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*'중증'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'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'을 의미하고 '경증'이란 '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'을 의미함
○ 신청일 현재,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(종전 1급, 2급,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)
<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>
○ 배우자가 없는 가구(단독가구) : 140만원 이하
○ 배우자가 있는 가구(부부 가구) : 224만원 이하
신청 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