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
| 소관기관 | 산업통상부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(융자) |
| 신청기한 |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|
| 문의처 | 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98 |
지원 내용
○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
○ LPG충전사업자, LPG판매사업자, 집단공급사업자,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, 수입사, 도시가스사업자, 전문검사기관
○ 소상공인, 중소·중견·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(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)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(전국 15개 시중은행)에 대출을 신청
신청 방법
오프라인(우편, 이메일 등) 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