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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소상공인·창업

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

소관기관산업통상부
지원유형현금(융자)
신청기한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
문의처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98

지원 내용

○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
○ LPG충전사업자, LPG판매사업자, 집단공급사업자,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, 수입사, 도시가스사업자, 전문검사기관
○ 소상공인, 중소·중견·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(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)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(전국 15개 시중은행)에 대출을 신청

신청 방법

오프라인(우편, 이메일 등) 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