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 접수
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
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(기준액,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)
공식 담당 기관 · 보건복지부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상시 접수
- 지역전국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개인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건강·의료 |
| 지원유형 | 의료지원||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‘장애인복지법’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○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, 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준비 서류
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결과지, 검수확인서, 세금계산서 등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3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자동 분류 신뢰도 94% ·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