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의료지원||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지원 내용
○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‘장애인복지법’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○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, 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
신청 방법
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의료지원||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○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‘장애인복지법’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○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, 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
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