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. 정확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(gov.kr)에서 확인하세요.
내 혜택 진단

어르신

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

소관기관보건복지부
지원유형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돌봄)||서비스(일자리)||시설이용||현물
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처노인보호전문기관/1577-1389

지원 내용

○ (노인보호전문기관)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판정, 노인인권보호, 노인학대예방,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

○ (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)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, 법률 지원,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
○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
○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

신청 방법

노인학대신고전화 1577-1389,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