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문화/여가지원||현금 |
| 신청기한 | 접수기관에 문의 |
| 문의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
○ 지원대상
- 지역자활센터
○ 선정기준
-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
-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
-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
-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
-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도지사의 의견 등
신청 방법
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