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(보험)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NH농협생명보험/1544-4000 |
지원 내용
○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
○ 15~87세(일부상품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○ (농업인안전보험)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
- 일반1형·2형·3형·산재근로자전용 : 15~87세
- 산재형 : 15~84세
○ (농작업근로자보험)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
- 15~87세
신청 방법
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(일부 상품에 한함)으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