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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복지·취약계층

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

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
지원유형기타||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돌봄)||서비스(의료)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다누리콜센터/1577-1366

지원 내용

○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, 통역 및 번역 지원,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, 행정·사법·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

○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·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·번역 서비스 제공
- 제공 언어 :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
○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·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(정부24, 패밀리넷), 가족센터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, 이메일, 팩스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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