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. 정확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(gov.kr)에서 확인하세요.
내 혜택 진단

건강·의료

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

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
지원유형기타||상담/법률지원
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처여성긴급전화1366/1366

지원 내용

○ 가정폭력, 스토킹,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
○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
○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,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
○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
○ 가정폭력, 스토킹,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
○ 가정폭력, 스토킹,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

신청 방법

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