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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건강·의료

기간 미확인

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

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

공식 담당 기관 · 보건복지부

이 지원금, 한눈에

  •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
  • 지역전국
  • 확인된 금액매월 190,000원
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
공식 대상 구분개인
대표 분야건강·의료
지원유형의료지원||현금
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처보건복지부/129

누가 받을 수 있는지

○ 한센인 피해자 본인(생존자 본인에 한함)

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
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
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

무엇을 지원하는지

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,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,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
- 위로지원금 :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,000원 지급('24년부터 190,000원 지급)
- 의료지원금 :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
· 향후 치료비, 간호 소요경비,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
· 계속 치료,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

신청 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 방법

○ 위로지원금
- 신청방법 :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
- 지급 시기 : 매월 25일(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)
- 지급기준일 : 매월 15일(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),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

○ 의료지원금
- 신청방법 :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
- 지급 시기 :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
· 추경,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
· (신청 전 유의사항)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

준비 서류

1. 위로지원금 구비서류

○ 신청인 제출 서류
- 피해자 결정통지서(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),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, 주민등록등(초)본,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(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)

2. 의료지원금 구비서류

○ 신청인 제출 서류
-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, 진단서, 향후 의료비 추정서

공식 원문(정부24 서비스 상세) 보기 →

데이터 기준일

  •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5년 11월 28일
  •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  •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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