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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·창업·기업

신청 가능

소상공인·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

소상공인·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'새출발기금'

공식 담당 기관 · 한국자산관리공사

이 지원금, 한눈에

  • 신청 상태신청 가능
  • 지역전국
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
공식 대상 구분소상공인·사업자
대표 분야소상공인·창업·기업
지원유형현금(감면)
신청기한2022.10.04~2026.12.31
문의처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/1660-1378

누가 받을 수 있는지

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(2020.4월 ~ 2025.6월) 중 사업을 영위한(휴업 및 폐업 포함)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
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무엇을 지원하는지

ㅇ 새출발기금 대상자
- 1. 2020.4월 ~ 2025.6월 중 사업을 영위한(휴업 및 폐업 포함) 2.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.부실이 발생(3개월 이상 장기연체)했거나,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
* 부실차주(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)
* 부실우려차주(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)

ㅇ 대상채무
- '새출발기금 협약'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(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)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(법인사업자의 경우,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)
- 최대 15억원(담보 10억원 + 무담보 5억원)
※ 고액재산가,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,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(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, 전세 보증 등)은 제외

ㅇ 지원내용
- 상환기간 조정 :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(신용대출 1년), 최장 20년 분할상환(신용대출 10년)
- 원금조정 : 부실차주(신용·보증)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(0~80%)
*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%까지 조정
- 금리조정 : 부실우려차주(신용·보증·담보) 또는 부실담보채권
- 채무조정 신청 즉시(익일부터) 추심중단, 강제집행 중지
※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(새출발기금.kr),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

신청 기간

2022.10.04~2026.12.31

신청 방법

ㅇ 방문, 온라인 신청

준비 서류

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www.새출발기금.kr에 접속 후 휴대전화, 간편인증,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.
* 개인사업자 : 휴대폰 본인확인, 간편인증, 개인 공동인증서
* 법인사업자 :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
※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

공식 원문(정부24 서비스 상세) 보기 →

데이터 기준일

  •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5년 12월 15일
  •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  •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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