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간 미확인
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
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
공식 담당 기관 · 한국도로공사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
- 대상 연령만 20~65세
- 지역전국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개인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취업·근로 |
| 지원유형 | 서비스(일자리)||시설이용||현금(감면) |
| 신청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문의처 | 휴게시설처/054-811-2337||휴게시설처/054-811-2336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○ 만 20세~65세 대한민국 국민
- 취약계층 가점부여(저소득층, 장애인, 여성가장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, 보호종결청년, 경력단절여성)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
-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○ E-mail(스캔본), 등기우편(원본), 방문신청
- 공사 홈페이지(https://www.ex.co.kr)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
준비 서류
1.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
2.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7월 30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자동 분류 신뢰도 58% ·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