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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건강·의료

상시 접수

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

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

공식 담당 기관 · 국민건강보험공단

이 지원금, 한눈에

  • 신청 상태상시 접수
  • 지역전국
  • 확인된 금액1074만 원
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
공식 대상 구분개인
대표 분야건강·의료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누가 받을 수 있는지

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
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무엇을 지원하는지

○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
-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(1.1.~12.31.)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
본인부담상한액(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~1,074만 원)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
- 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선별급여, 임플란트, 2·3인실 입원료, 추나요법,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

신청 기간

상시신청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: www.nhis.or.kr
- 건강보험25시(모바일 앱)

○ 방문 신청
-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
○ 기타
- 팩스, 우편 :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
준비 서류

본인: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

가족 또는 제3자 지급 시: 지급 신청서, 위임장,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

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

공식 원문(정부24 서비스 상세) 보기 →

데이터 기준일

  •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1일
  •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  •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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