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 접수
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
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~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
공식 담당 기관 · 국민건강보험공단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상시 접수
- 지역전국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개인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건강·의료 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건강지원사업실/033-736-3787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
- 8~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·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*연 3회 지원
- 3회차부터 진료비·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*1~2회차 본인부담금 20% 발생
- 이수기준: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(부프로피온 56일 이상,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대표 홈페이지, 건강보험25시(앱)
○ 유선 신청
- 고객센터(☎1577-1000 또는 033-811-2090) 또는 지사
○ 기타
- 우편, 팩스, 지사 방문
준비 서류
해당없음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7월 29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자동 분류 신뢰도 94% ·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