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 접수
의료 서비스(중앙보훈병원)
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
공식 담당 기관 ·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상시 접수
- 지역전국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개인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건강·의료 |
| 지원유형 | 현금(감면)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원무1부(입원)/02-2225-1901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○ 국민 모두 가능(다만,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)
○ 진료비 감면 대상자
- (100% 감면)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6·18자유상이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특수임무부상자 등
※ 상급병실료,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
- (90% 감면) 참전유공자
- (60% 감면)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4·19혁명공로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,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
※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
※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, 본인부담금 등은 「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」에서 확인 필요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외래진료, 입원진료,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
○ 가정간호,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
○의료 서비스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중앙보훈병원 : https://seoul.bohun.or.kr/030treat/treat02.php?left=3
○ 방문 신청
- 원무1부 : 입·퇴원 관련 업무
- 원무2부 : 외래, 진료 관련 업무
○ 전화 예약 : 중앙보훈병원 고객지원팀(02-2225-1234)로 전화
준비 서류
해당없음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9월 8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자동 분류 신뢰도 94% ·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