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 접수
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
취약계층에게 의약품,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
공식 담당 기관 ·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상시 접수
- 지역전국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법인·시설·단체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건강·의료 |
| 지원유형 | 현물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한민족인도협력팀/02-3396-9800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내의 기관,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, 중점협력국 내의 보건부 산하 병원 및 기관, 국내외 의료봉사단체,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(다문화가족) 진료를 위한 국·내외 병원 및 기관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의료물품 확보 및 지원을 통한 국내외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
- 의약품,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메일로 신청
-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(www.kofih.org)에서 의료물자 재고 현황을 확인하신 후에 제출서류를 nykim@kofih.org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준비 서류
(**담당자(02-3396-9800)에게 전화하여 보유 중인 의료물자가 있는 지 먼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. 현재 의료물자 기부 의뢰가 들어올 시에, 의료물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수요가 있을 시에 수요에 맞게 접수를 합니다)
「의료물자 사용 신청서」,「의료물자 사용 서약서」,「활동계획서」를 작성 후 수요조사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의료물자 목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.
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3/2001470?cuGbn=U&listType=#
<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지원기준>
해외의료봉사단체: 분기별 1회(연 4회), 1천만원 이하
외국인근로자무료진료소(다문화가정 포함): 분기별 1회(연 4회), 1천 5백만원 이하
※ 실제 지원의약품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
※ 전문의약품 포함 시 의사면허증 사본 제출 (공지사항 참조)
※ 후원물품 사용 후 [의료물자 사용결과보고서]의 회신이 없을 경우, 추후 의료물자 지원 제한 신청서 제출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5년 11월 27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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