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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생활·복지

상시 접수

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

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

공식 담당 기관 · 한국농어촌공사

이 지원금, 한눈에

  • 신청 상태상시 접수
  • 대상 연령만 60세 이상
  • 지역전국
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
공식 대상 구분개인
대표 분야생활·복지
지원유형현금(융자)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농지은행처/061-338-5906

누가 받을 수 있는지

○ 지원대상
-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,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

○ 대상농지
- 공부상 지목이 농지(전, 답, 과수원)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,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㎞ 이내인 농지
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무엇을 지원하는지

○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, 가입연령,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
-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% 또는 감정평가 90% 중 선택하여 결정

신청 기간

상시신청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- 농지은행포털 : fbo.or.kr/index.do

○ 방문 신청
- 농업인주소지 지사 방문 신청

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

공식 원문(정부24 서비스 상세) 보기 →

데이터 기준일

  •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6월 12일
  •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  •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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