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소상공인·창업·기업
상시 접수
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
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(4억원이내)
공식 담당 기관 · 신용보증재단중앙회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상시 접수
- 지역전국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법인·시설·단체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소상공인·창업·기업 |
| 지원유형 | 현금(융자)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○ 사회적 기업
-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
· 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· 비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
-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○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, 이종협동조합연합회
○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가 지정한 (예비)마을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○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보증한도
-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(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)
○ 보증비율
- 100% 전액 보증(단,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%)
○ 보증료율 : 연 0.5%
○ 보증기간
- 일시상환 대출 : 1년,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
- 분할상환 대출 : 5년,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(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재단 및 취급은행
준비 서류
해당없음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4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자동 분류 신뢰도 58% ·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