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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소상공인·창업·기업

기간 미확인

긴급경영안정자금

자연재해ㆍ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지원

공식 담당 기관 ·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이 지원금, 한눈에

  •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
  • 지역전국
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
공식 대상 구분소상공인·사업자
대표 분야소상공인·창업·기업
지원유형현금(융자)
신청기한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 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
누가 받을 수 있는지

◦ (재해) 집중호우, 태풍, 폭설,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, 지자체에서 "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"을 발급받은 소상공인
◦ (일시적 경영애로)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
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무엇을 지원하는지

□ 융자범위
◦ 자연재해·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․간접피해 복구비용(재해 소상공인)
◦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(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)

□ 융자조건
① 재해 소상공인
-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2.0%
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- 대출한도 : 1억원*(피해액 범위 내)
*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
-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*
*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압류·매각의 유예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징수특례,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
②일시적경영애로소상공인
-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
-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-대출한도 : 7천만원*
*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
-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*
*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,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

신청 기간
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
신청 방법

- (온라인)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에서 온라인 접수
*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
**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

- (본인접수)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

준비 서류
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

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

공식 원문(정부24 서비스 상세) 보기 →

데이터 기준일

  •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1일
  •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  •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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