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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소상공인·창업·기업

상시 접수

재창업 재기지원 보증

실패한 경영자(다중채무자)에게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

공식 담당 기관 · 기술보증기금

이 지원금, 한눈에

  • 신청 상태상시 접수
  • 지역전국
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
공식 대상 구분법인·시설·단체
대표 분야소상공인·창업·기업
지원유형현금(융자)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재기지원부/051-606-7487

누가 받을 수 있는지

○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,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
-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
-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
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무엇을 지원하는지

○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
- 채무조정 범위: 최대 75% 감면

○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
- 지원한도: 최대 30억원
-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
ㆍ 기술보증기금: 40%
ㆍ 신용보증기금: 40%
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: 20%

신청 기간

상시신청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
- 지원기관 (중진공, 신보, 기보) 영업점 방문

○ 온라인 신청
-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(cyber.ccrs.or.kr)를 통한 신청
* 신복위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- 전체메뉴(오른쪽 상단 클릭) - 방문예약 신청 - 예약하기 - 본인인증 - 방문목록 및 지부 선택

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

공식 원문(정부24 서비스 상세) 보기 →

데이터 기준일

  •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5년 11월 27일
  •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  •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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