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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생활·복지

상시 접수

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(대피소)

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공식 담당 기관 · 국립공원공단

이 지원금, 한눈에

  • 신청 상태상시 접수
  • 지역전국
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
공식 대상 구분개인
대표 분야생활·복지
지원유형시설이용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기획예산처 예산부/033-769-9376

누가 받을 수 있는지

○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5·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)

○ 장애인
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무엇을 지원하는지

○ 사회적 취약계충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

○ 감면대상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
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5·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장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(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

○ 감면율
-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~3급은 시설사용료의 100% 감면,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% 감면
-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시설사용료 100% 감면(보호자 1명 포함),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설사용료의 50% 감면

신청 기간

상시신청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- 국립공원예약통합시스템 : www.reservation.knps.or.kr에서 해당시설 예약 후 결재화면에서 감면 대상유형 선택(ex. 국가유공자1~3급, 장애인 경증 등)

○ 방문 신청
- 현장에 증빙서류(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공자증등 신분증, 장애인등록증) 제시 후 사용료 감면

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공식 원문(정부24 서비스 상세) 보기 →

데이터 기준일

  •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7월 9일
  •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  •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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