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 접수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)
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공식 담당 기관 · 시흥도시공사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상시 접수
- 지역전국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개인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생활·복지 |
| 지원유형 | 기타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김은혜/031-488-7849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(시설)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5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6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7.18세이하 아동
8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 기업
9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
10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자활기업
11.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
(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)
12.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
13. 「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
14.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15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
16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
(프로그램)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
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
(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)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
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
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
「보훈대상자」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(상이등급1.2.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)
「장기기증」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)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전액 감면 대상(시설감면)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5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6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7. 18세이하 아동
○ 사용료 50% 감면(시설감면)
1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 기업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
3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자활기업
4.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
(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)
5.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
6. 「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
7.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8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
9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
○ 사용료 50% 감면(프로그램 감면)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
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
(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)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
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
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
「보훈대상자」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(상이등급1.2.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)
「장기기증」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)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은계1어울림센터 직접 방문
○ 온라인신청
- 기타 : 회원정보관리에서 거주지 인증
준비 서류
감면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(주민등록등본, 복지카드, 모바일신분증, 경기똑D 어플, 헌혈확인서 등)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28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자동 분류 신뢰도 88% ·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