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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생활·복지

상시 접수

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

지역주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케이블카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공식 담당 기관 · 사천시시설관리공단

이 지원금, 한눈에

  • 신청 상태상시 접수
  •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
  • 지역전국
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
공식 대상 구분개인
대표 분야생활·복지
지원유형시설이용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케이블카사업팀/055-831-7313

누가 받을 수 있는지

○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
○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.군.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
※ 경기도 남양주시, 경기도 용인시, 경남 의령군, 전북 정읍시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)
○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○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 따른 5.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
○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
○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
○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
○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
※ 경남(남해군, 진주시, 하동군), 전남(고흥군, 광양시, 여수시, 순천시, 보성군)
○ 「노인복지법」제26조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사람
○ 「사천시 출향인 교류.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
○ 「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
○ 「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
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무엇을 지원하는지

○ 이용료 할인 공통사항
- 이용료 할인은 케이블카 왕복 요금 및 구간이용 요금에 적용
- 이용료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.
-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

○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(5천원)
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
-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.군.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
※ 경기도 남양주시, 경기도 용인시, 경남 의령군, 전북 정읍시
- 「사천시 출향인 교류.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른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

○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(3천원)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)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 따른 5.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
-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
※ 경남(남해군, 진주시, 하동군), 전남(고흥군, 광양시, 여수시, 순천시, 보성군)

○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(2천원)
- 「노인복지법」제26조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사람

○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(50%)
- 「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 소지한 사람
- 「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

신청 기간

상시신청

신청 방법

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확인을 통한 할인 이용료 적용
※ 현장 방문하여 발권시에만 할인

준비 서류

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

공식 원문(정부24 서비스 상세) 보기 →

데이터 기준일

  •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2일
  •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  •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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