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 접수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자연휴양림,캠핑장)
군민 및 취약계층 등에게 휴양림, 캠핌장 등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공식 담당 기관 · 달성군시설관리공단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상시 접수
- 지역전국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개인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생활·복지 |
| 지원유형 | 시설이용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비슬산자연휴양림/053-659-4402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○ 숲속의집, 산림문화휴양림, 청소년수련관, 숲속캠핑장(비수기 주중)
- 장애인 : 본인
·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(요금의 50% 할인)
·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(요금의 30% 할인)
- 국가보훈대상자 : 본인
· 1~3급(요금의 50% 할인)
· 4~7급(요금의 30% 할인)
- 다자녀가정(요금의 30% 할인)
- 달성군민(요금의 30% 할인)
○ 세미나실
- 단체 20인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자(요금의 20% 할인)
○ 숲속의집, 산림문화휴양림, 청소년수련관, 숲속캠핑장(성수기 주중, 주말)
- 달성군민(요금의 10% 할인)
※ 장애인 :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
※ 국가유공자~국군포로 : 유공자증
※ 다자녀가정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다자녀증
※ 달성군민 : 신분증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비슬산자연휴양림, 화원자연휴양림,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(50%~10% 할인)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제7조」 다자녀 가정 :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제7조」달성군민 :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제7조」단체 : 시설을 이용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2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일정한 조직체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통합플랫폼(숲나들e) : foresttrip.go.kr
준비 서류
해당없음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3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자동 분류 신뢰도 88% ·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