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 접수
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공식 담당 기관 · 부산시설공단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상시 접수
- 지역부산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개인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생활·복지 |
| 지원유형 | 시설이용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장사관리팀/051-790-5000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
○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
○ 「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.
※ 단,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
○ 「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○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·청룡노포동·선두구동 주민
○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
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(참전유공, 5·18, 중·장기 제대군인 등) 전액 감면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
○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(100%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
- 「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. 단,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
- 「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※ 2013. 2. 2.부 화장시설은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(참전유공, 5·18, 중·장기 제대군인 등) 전액 감면
○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·청룡노포동·선두구동 주민
-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
※ 단,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.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화장시설 이용 신청
-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
준비 서류
- 병사: 사망진단서
- 외인사, 기타 및 불상: 시체검안서, 검시필증(검사지휘서)
- 개장유골: 개장신고필증(동사무소, 묘원은 관리사무소)
- 외국인: 외국인 등록증(또는 여권)
- 동포이지만 외국국적(F5 부산 3년이상 거주): 국내 거소 신고사실증명서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1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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