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)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시설이용||현금(감면)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금천문화체육부(독산센터팀)/02-861-1313 |
지원 내용
○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0%)
- 스포츠바우처(체육프로그램 전용)
- 장애인스포츠바우처(체육프로그램 전용)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만 65세 이상(금천구 주민)
- 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국가유공자 본인 / 배우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장애인 본인 / 보호자
- 금천우수자원봉사자
(금천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최근 1년간의 봉사 실적이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)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기초생활수급자(수급자 본인만)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만 65세 이상(타지역 주민)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- 병역명문가
- 다자녀 할인(라켓볼 프로그램 가능)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%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여성할인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(수영장 사용자)
- 3개월 장기등록(성인)
○ 장애인복지카드
○ 국가유공자복지카드
○ 기초생활수급증명서
○ 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 자격확인
○ 체육진흥공단 장애인스포츠강좌 자격확인
○ 다둥이카드소지자
신청 방법
○ 온라인 및 방문 신청 - 문화체육센터 : gfmc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