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월계구민체육센터)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(감면)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노원구시설관리공단/02-2289-6876 |
지원 내용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국가유공자
- 특수임무 유공자
- 5.18 민주 유공자
- 의사상자
- 장애인
- 장애인 동반자
- 다둥이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- 기초생활수급자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
- 한부모가족
- 다문화가족
- 경로우대
- 지역화폐 노원(NW)
- 병역명문가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- 가임여성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국가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-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- 5.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- 의사상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-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
-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
-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세 미만의 자녀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- 기초생활수급자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
-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
- 다문화대상자 가족
- 만65세 이상자
- 수영,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
- 병역명문가증 소지자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- 만13~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
신청 방법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국가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 -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 - 5.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 - 의사상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 -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-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-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 - 기초생활수급자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 -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- 다문화대상자 가족 - 만65세 이상자 - 수영,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 -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 - 만13~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