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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어르신

상시 접수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월계구민체육센터)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월계구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공식 담당 기관 ·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

이 지원금, 한눈에

  • 신청 상태상시 접수
  • 지역서울 노원구시
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
공식 대상 구분개인
대표 분야어르신
지원유형현금(감면)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노원구시설관리공단/02-2289-6876

누가 받을 수 있는지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국가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-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- 5.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- 의사상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-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
-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
-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세 미만의 자녀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- 기초생활수급자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
-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
- 다문화대상자 가족
- 만65세 이상자
- 수영,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
- 병역명문가증 소지자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- 만13~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
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무엇을 지원하는지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국가유공자
- 특수임무 유공자
- 5.18 민주 유공자
- 의사상자
- 장애인
- 장애인 동반자
- 다둥이
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- 기초생활수급자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
- 한부모가족
- 다문화가족
- 경로우대
- 지역화폐 노원(NW)
- 병역명문가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- 가임여성

신청 기간

상시신청

신청 방법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국가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-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- 5.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- 의사상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-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
-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
-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경우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- 기초생활수급자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
-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
- 다문화대상자 가족
- 만65세 이상자
- 수영,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
- 병역명문가증 소지자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- 만13~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

준비 서류

장애인할인(복지카드 소지자50%할인)
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자 50% 할인
*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,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(가임기여성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대상은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인적용 가능)
국가유공자50%할인(배우자포함)
수영프로그램 이용시 다둥이 카드소지자(2자녀) 50%할인(단,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프로그램 할인됨) 첨부서류(주민등록등본, 의료보험카드, 가족관계증명서 중 1개 택일 + 다둥이카드) 지참
기초생활수급자 30%할인(수급자증명서 1년 2회 제출)
경로우대 20%할인(만65세 이상)
노원구 지역화폐(NOWON) 할인(20% 할인)
가임기여성할인(만13세~만55세) 10%할인
한부모가족 20%할인(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)
다문화가족 20%할인(외국인등록증+가족관계증명서 소지자)
특수임무 유공자 50%할인(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/배우자 포함))
5.18 민주 유공자 50%할인(5.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/배우자 포함))
의사상자 50%할인(의사상자증 소지자/배우자 포함)
병역명문가 20%할인(병역명문가증 소지자) - 첨부서류:병역명문가증, 주소가 노원구로 기입된 신분증
* 유효기간 만료 시 할인 적용 불가
*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,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
* 중복할인 불가(일부 특수 목적의 프로그램은 할인이 적용된 이용료로 할인 불가)
※ 특화반은 할인대상에서 제외

공식 원문(정부24 서비스 상세) 보기 →

데이터 기준일

  •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7월 29일
  •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  •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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