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 접수
청풍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감면
취약계층, 유공자, 자원봉사자, 다둥이가정 대상 청풍유호스텔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공식 담당 기관 ·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상시 접수
- 지역전국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개인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생활·복지 |
| 지원유형 | 시설이용||현금(감면)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청풍유스호스텔/043-652-9090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○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(20% ~ 100%)
-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(100%)
- 장애인(50%)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(50%)
- 국가유공자(50%)
- 다둥이가족(50%)
- 자원봉사자증 소지자(20%) ->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(20% ~ 100%)
- 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」에 따른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(100%)
※ 가족실 1실에 한하며 연 2회 이내 사용가능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(50%)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50%)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(50%)
-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」에 따른 다둥이 가정(50%)
- 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(20%)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청풍유스호스텔 : https://chpungyh.co.kr/
○ 방문신청
○ 기타
- 전화
준비 서류
○ 동대문구소년소녀가장 (100%) - 가족관계증명서 / 신분증
○ 장애인(50%) - 복지카드
○ 기초생활보장 수급자(50%) - 수급자증명서
○ 국가유공자(50%) - 국가유공자증
○ 다둥이 가족(50%) - 다둥이카드
○ 동대문구 자원봉사자(20%) - 우수 자원봉사자증(동대문구)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4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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