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 접수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)
단체 및 취약계층 등에게 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공식 담당 기관 · 울산시설공단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상시 접수
- 지역울산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개인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생활·복지 |
| 지원유형 | 시설이용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어린이테마파크팀/052-232-0300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- 이용료 무료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.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
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
○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
○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이용료 감면 지원대상
○ 단체(20명 이상) 감액(33%)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
○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(50%)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사용료 감면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
-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.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보호자 1명 포함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
-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
- 단체이용객의 경우에는 어린이 7명당 인솔교사 1명의 입장료 면제
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○ 사용료 감액
- 단체(20명 이상) 감액(33%)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
-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(50%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
준비 서류
해당없음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3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자동 분류 신뢰도 88% ·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