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 접수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하늘문화센터)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늘문화센터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공식 담당 기관 · 인천시설공단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상시 접수
-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
- 지역인천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개인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어르신 |
| 지원유형 | 시설이용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영종도시기반사업단/032-456-2943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○ 이용사용료 50% 감면
- 국가유공자증(본인과 배우자), 국가유공자 유족증(본인만) 소지자
- 복지카드 소지자(중증(1~3급)은 동성의 보호자도 감면)
- 수급자증명서 소지자(3개월 이내 발급)
- 65세 이상 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등) 소지자
○ 이용사용료 30% 감면
- 병역명문가 증서 소지자
- 아이모아카드 소지자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
- 시설명 : 하늘문화센터
○ 이용사용료 50% 감면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(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호자 1명 포함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-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
○ 이용사용료 30% 감면
- 「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사람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인천시설공단(www.insiseol.or.kr)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
준비 서류
해당없음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7월 6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자동 분류 신뢰도 94% ·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