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 접수
상수도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공식 담당 기관 · 공주시상수도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상시 접수
- 지역전국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가구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생활·복지 |
| 지원유형 | 현금(감면)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공주시 상하수도과/041-840-8597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○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
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○ 사회복지법인
○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
○ 기초생활수급자
○ 학교와 병설유치원
○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
○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세대
○ 20호 이상의 공동주택
※ 감면 자격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함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상수도 요금 감면(온라인 신청 가능 항목)
-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
- 「장애인복지법」을 적용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-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
○ 상수도 요금 감면(오프라인 별도 자격확인 후 적용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
- 「초,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와 「유아교육법」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른 특별재난지역
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
- 「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7조제1항제6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
-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
-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,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 사용자
- 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목욕장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
-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
준비 서류
해당없음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4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자동 분류 신뢰도 88% ·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