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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생활·복지

상시 접수

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이용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 및 모범납세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공식 담당 기관 · 아산시시설관리공단

이 지원금, 한눈에

  • 신청 상태상시 접수
  • 지역전국
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
공식 대상 구분개인
대표 분야생활·복지
지원유형시설이용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3-6994

누가 받을 수 있는지

○ 국가보훈대상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장애인등록증 소지자

○ 모범납세자 증명서 부착한 자동차(발급한 날부터 1년)
- 개인 :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
- 법인 :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, 차량등록증(법인차량 명시), 사원증이나 명함 (3개 모두 지참)

○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

○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

○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
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무엇을 지원하는지

○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 면제, 이후 발생되는 주차요금 50% 감면
-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
-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
-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
-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·법인·단체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. (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한 날부터 1년)

신청 기간

상시신청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차량 출차시 정산기 화면의 감면요청 클릭 후 증빙자료를 신분증 투입구에 투입

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공식 원문(정부24 서비스 상세) 보기 →

데이터 기준일

  •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7월 31일
  •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  •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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